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6.>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다른 도로 등"이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도로 중 지방도 외의 도로·통로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5.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6.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7.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따라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8.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2에 따른 도내 지방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 이하 "지방도"라 한다)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8.10.16.>
② 제1항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연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②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4. 변속차로 등을 공동사용할 경우에는 공동사용 합의서 또는 조정신청서(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 진·출입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이 조정할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에 따른 조정신청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연결허가 신청 이전에 연결을 하고자 하는 지방도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관리청에 확인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지역"이라 한다)에서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같은 법계제2조제4호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같은 법획제85조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의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지방도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16.>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7퍼센트, 산지는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지방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5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5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도에는 별표 4의 교차로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내·외부 밝기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지방도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지방도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거나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 길이는 별표 6에서 정한 기준 이상
3. 자동차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노면표시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거나 완만하게 설치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내. 다만, 인접한 두개 이상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속차로가 서로 겹치거나 근접되어 본선 도로의 엇갈림 현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된 사업부지 사이를 부가차로로 연결하고 단일 진·출입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 설치
3. 접속되는 지방도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지방도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가구 이하 주택 등의 진입로로서 가각(街角) 정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지방도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視距)장애가 없도록 조치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인근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0.3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
제12조(길어깨)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지방도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하되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 설치.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 설치
3.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 확보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도록 설치
2. 변속차로 등의 노면 표시는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는 안전지대 표시
제14조(공동사용) ① 관리청은 인접된 시설의 진·출입에 필요한 변속차로 등을 공동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시설비의 분담은 피허가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진·출입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관리청이 조정한 경우에는 피허가자 간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시행) 차량의 진·출입로가 해당 변속차로 등만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과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다른 공사보다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제16조(원상복구)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할 경우 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제17조(허가 취소)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결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예정일보다 1년 이상 준공이 지체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도상에서 연결 허가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08.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도상에서 연결허가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