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도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 방지 시설, 사설 안내 표지, 노면 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 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5. "다른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규정된 도로 중 지방도 이외의 도로를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평면 교차로에서는 변속차로·회전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그 설치가 예정된구역을 말하며, 입체 교차로에서는 감속차로 테이퍼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가속차로 테이퍼가 끝나는 지점 사이의 구역을 말한다.
7. "부가차로"라 함은 2개 이상의 사업 부지를 단일 진·출입로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사업 부지와 다른 사업 부지간을 연결하는 구간의 차로를 말한다.
8. 기타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조례는 도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내 지방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에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 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연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연결로등의 설치 기준)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교통 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속차로·부가차로·배수시설·분리대 및 길어깨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변속차로) 변속차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의 길이는 별표 5에 의한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이상으로 하되 주차 대수에 의하여 변속차로 길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시설의 주차 대수 산정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한다.
2. 변속차로의 폭은 3.00미터 ~ 3.50미터 범위 안으로 한다.
3. 변속차로의 포장은 본선 도로와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의 횡단 경사는 변속차로의 표면수가 본선 도로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본선 차도와 진·출입로가 분기 또는 합류하는 부분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노면에 폭 0.3미터 이상의 차선을 표시하여야한다.
6. 본선 차도와 변속차로의 테이퍼 접속부 및 변속차로와 사업 부지 또는 사업 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에는 곡선 반경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변속차로에 의하여 연결되는 본선 도로와 사업 부지간의 최소 이격 거리(본선 도로의 길어깨 끝에서 사업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는 직접식 연결의 경우 10미터 이상, 평행식 연결의 경우 1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8. 변속차로 설치를 위하여 절토 또는 성토가 필요한 경우의 비탈면경사는 토질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본선 도로 토질과 동일한 경우에는 본선 도로의 비탈면 경사와 같거나 그보다 완만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차로) ①인접한 두 개 이상의 사업 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속차로가 서로 겹치거나 근접되어 본선 도로의 엇갈림 현상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된 사업부지 사이를 부가차로로 연결하고 단일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차로의 길이가 5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속차로가 겹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00미터마다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부가차로의 폭은 3.00미터 ~ 3.50미터 범위 안에서 할 것
2. 부가차로의 포장은 본선 도로와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출입 교통량에 따라 포장 두께를 본선 도로보다 얇게 할 수 있다.
3. 횡단 경사는 부가차로의 표면수가 본선 도로쪽으로 흐르지 아니 하도록 설치할 것
제7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와 부가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표면수 처리를 위한 L형 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의 배수 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 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배수 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0.3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분리대) ①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선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대의 높이는 0.3미터 이상 1.0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화단 조성 시는 조경으로 인한 최고 높이가 노면으로부터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인근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 시설과는 별도로 폭 0.3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 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 유도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연결로등을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돤 변속차로를 연장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도 연장 설치하여야 하며 지형 여건상 분리대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본선 도로와 분리된 별도의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6. 5가구 이하 주택 등의 진입로로서 가각 정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와 부가차로에는 본선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층구조를 갖는 폭 1미터 이상의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길어깨가 보도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와 이미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선 도로의 길어깨 또는 기존 보도의 폭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 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 방지 시설 등의 안전 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 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 지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도로를 건설 자재 운반로로 사용하려 할 경우 차륜에 의하여 토사나 먼지가 본선 도로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륜 시설과 본선 도로 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결로등의 공동 사용) ①관리청은 인접된 시설의 진·출입에 필요한 연결로등을 공동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결로등을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연결로등의 공동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시설비의 분담은 피 허가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진·출입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이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관리청이 조정한 경우에는 피 허가자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연결 허가의 금지 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 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 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 의한 곡선 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 의 최소 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 구간
2. 종단 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에 의한 교차로 주변(지방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 제한 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 진·출입로와 차량 통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농어촌 소규모 시설(퇴 비실, 양어장, 창고 등)에 대하여는 교차로영향권내는 연결을 금 지하되, 제한 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터널, 암거 등 내·외부의 명암의 차이가 큰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13조(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 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 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 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 계획에 의하여 도로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시행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 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결 허가의 신청 등) ①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 및 부대 시설 등의 설계도면
4. 연결로등의 공동 사용의 경우에는 공동 사용에 따른 공동 사용 합의서 또는 조정 신청서(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진·출입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이 조정한 연결로등의 공동 사용에 따른 결정 내용)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 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수요 분석 등이 포함될 것)
4. 연결 공사 중 안전 관리 대책 및 교통 관리 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의한 연결로등의설계도면 작성요령 및 별표 2에 의한 연결로등의 설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연결로등의 우선 시행)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 공사에 우선하여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 복구) 연결 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를 할 경우 도로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있는 부분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허가의 취소)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된 준공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준공이 지체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도상에서 연결 허가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