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0)
제3조(기금의 조성) 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8.13.>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용·관리하며,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1.11.10.>
② 의무예치액은 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 제외)
라.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사.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아.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제5조제1호바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0.>
② 제5조제1호바목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담당관, 행정과장, 건축과장, 재난방재과장, 구조구급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방재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06.08.24.>
⑦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6.01.> <개정 2011.11.1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0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01.31>(경상남도 조례 제38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