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한다.(개정2011.5.11)
8.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10가구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간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일 경우로 한다.(개정2011.5.11)(개정 2015.4.10)
제3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논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용량대비 80퍼센트이상 90퍼센트미만의 범위내에서 처리대상 가축사육 농가를 선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 기간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
④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농가로 하여금 분과 요로 분리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 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제1항의 규정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축산업자가 자가보유차량에 의거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가축농가로 부터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지정) 논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5.11)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개정2011.5.11)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1.5.11)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붙들어 매어둔 장소의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개, 닭, 오리 각 3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태롭고 해로운 것에 대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개정2011.5.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1.5.11)(개정 2015.4.10)
제9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4.10)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10)
제10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조명 개정 2015.4.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4.10)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10)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4.1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할 경우에는 주소, 성명, 가축 분뇨량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4.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처리비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납입) 시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수입금을 다음 날까지 논산시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53조 및 영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4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육두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② 「논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
칙
제111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하수도법」제7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로 하며, 같은 조례 제1조 중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중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1호 중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을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논산시장이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호 중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
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 중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을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로 하며, “법 제52조제3항”을 “「하수도법」제7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9조
제1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하며, “슬러지”를 “찌꺼기”로 하고, 같은 조례 별표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