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위하여 예천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위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예천군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ㆍ운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매 회계 연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예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노인회예천군지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예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