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08.9.30)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 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저장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분뇨 등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08.9.30)
제5조(수집·운반·처리대상 및 지역)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문경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개정2008.9.30)
②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이하의 가축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개정2008.9.30)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규모가 작은 가축 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개정2008.9.30)
2. 가축농가의 요청으로 적정처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2008.9.30)
3. 시행령 제13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개정2008.9.30)
③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08.9.30)
제6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9.3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9.30)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제8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08.9.30)
③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8.9.30)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②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0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시설 사용료 추가납입) ①가축농가는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별표 2의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개정2008.9.30)
②유입수질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및 추가 사용료 고지서를 가축농가에 발부 하여야 한다.(개정2008.9.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탈된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시장은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 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 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조례의 규칙으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08.9.30)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08.9.30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