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및「도로법」제41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6.「도로교통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액
7.「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과징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②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