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농도"란 경상북도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3. "예보" 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과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민감군 영향"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예보 및 경보는 경상북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령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황사예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본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가 "나쁨" 이상의 예보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상북도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 관련 기관 등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 및 경로당 등의 이용자,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1", 제3조와 제6조 중 예보에 관한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