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축제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과천축제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5.27, 2012.6.27)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과천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축제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3.5.27, 2012.6.27)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5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년도를 2003년으로 한다. (개정 2003.5.27)
제4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적립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그 밖에 부대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과천축제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3.5.27, 2012.6.27)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9)
③기금은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6.27)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본조 신설 2006.10.09.]
제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6.10.09.]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 신설 2006.10.09.]
제9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06.10.09.]
제10조 (위원장 및 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6.10.09.]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6.10.09.]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6.10.09)
③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예술담당주사 (개정 2003.5.2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연도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09)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5.27, 2006.10.09)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10.0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5.27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0. 9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과천시공공부조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6.27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