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농어민 육성과 농어업개발 및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 7. 25, 2010. 1. 8)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8)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4.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이란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만, 기존 지침에 의하여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 한다.(전문개정 2007. 1. 12, 개정 2010. 1. 8, 2011. 12.30)
6. "유통사업자"란 생산 또는 가공한 농·수·축산물을 도·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영사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8)
7. "가맹점 입점자"란 제6호의 경영체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개설한 가맹점을 말한다. (신설 2010. 1. 8)
8. "가공산업"이란 농·수·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을 말한다. (신설 2007. 1. 12, 개정 2010. 1. 8)
9. "에너지농장사업"이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업체 등이 농지, 농어업용 시설물, 마을회관, 농어가 주택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1. 12. 30)
제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8)
4.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 8)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 8)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8. 7. 15)
③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원장, 농림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라남도지역본부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전라남도영업본부장, 산림조합중앙회전라남도지회장, 농업경영인 전라남도 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 2인, 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중에서 2~3인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8인으로 하되 여성을 3~6인 포함한다.(개정 94. 7. 25, 96. 10. 7, 97. 4. 9, 98. 12. 30, 99. 2. 26, 2000.12. 13. 2002. 1. 12, 2002. 8. 14, 2008. 7. 15, 2010. 1. 8, 2010. 12. 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0. 1. 8)
4. 그 밖의 잡수입 (개정 99. 2. 26, 2010. 1. 8)
②도지사는 도 및 시·군별 자치수입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의 출연금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8)
③도지사는 시군의 기금 출연 규모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차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8)
④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8)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조 전문개정 2010. 1. 8)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신설 2005. 12. 29)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조 전문개정 2010. 1. 8) ①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4. 7. 25)
3. 농수산물가공, 유통 관련사업 (개정 2005. 12. 29)
5.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신설 2002. 12)
6.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사업 (신설 2010. 1. 8)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신설 2012.10.12)
④경영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4. 7. 25)
3.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사업
제7조의2(기금의 결산) (조 신설 2010. 1. 8)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10. 1. 8)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①융자사업 및 경영사업은 원금등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고 보조사업은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사업비 지원비율은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신지식학사농어업인으로 한다. 다만, 농 · 수 · 축산물 가공과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00. 12. 13, 2005. 3. 24, 2010. 1. 8)
제10조(융자금 지원) ①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의 한도는 개인은 1억원이내, 영농·영어법인단체,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이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자는 3억원이내, 시·군단위 특화사업 경영체, 수출·가공 경영체 및 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에 대하여는 10억원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8)
2. 대출이율은 연리 1%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2000. 12. 13, 2002. 1. 12, 2004. 7. 1, 2005. 3. 24, 단서 전문개정 2010. 1. 8, 2011. 12. 30)
②융자금의 상환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9. 2. 26(전문), 2002. 1. 12, 2005. 3. 24, 2005. 12. 29, 2007. 1. 12(전문))
1.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3년거치 7년균분상환(과수, 조경수,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신지식학사농어업인), 10년 균분상환(에너지농장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8, 2011. 12. 30)
2.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되, 시·군단위 특화사업경영체, 신지식 학사농업인에 대한 융자와 배양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유통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일시상환해야 한다. (신설 2007. 1. 12)
3.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2)
제11조(융자금의 사용제한) 지원된 융자금은 농어업기반조성과 사업기반 구축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어가에 대하여는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02. 1. 12)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할 때 (개정 94. 7. 25)
3. 전라남도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개정 94. 7. 25)
③제2항의 융자금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1(부실채권의 정리)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의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 7. 1)
제13조(보조대상자) ①보조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2조의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대학교수 또는 농어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10. 1. 8)
②농어업인과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과 농어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94. 7. 25, 2010. 1. 8)
③도지사는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상자를 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10. 1. 8)
제14조(보조금) ①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보조대상자의 수 및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국외연수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99. 2. 26)
제15조(보조금의 사용제한) 보조금은 본래의 보조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정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제13조에 규정한 보조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을 경우나 제15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을 정지한다.
제18조 (삭제 2010. 1. 8) ① (삭제 2010. 1. 8)
제20조(회계관리)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 4. 9)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 이내에 직제규칙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9.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 및 융자실행된 전라남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조성 및 융자실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7. 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의1(부실채권의 정리)은 1993년 4월 29일부터 2002년 3월 20일까지 대출된 융자금 중 부실채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0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2009 회계연도 특별회계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0.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