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농어민 육성과 농어업개발 및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4. 7. 25)
1. "농어업"이라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라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4. "신지식 학사농어업인"이라 함은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후 5년이내인 자 또는 45세 이하인 자로써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지침에 의하여 학사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자를 포함 한다. (신설 2000. 12. 13, 개정 2005. 3. 24, 2007. 1. 12(전문))
5. "명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에서 1지역1명품으로 선정한 각 시군의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등의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02. 1. 12.)
6. "농수산물 유통업자"라 함은 생산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도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경영체를 말하며, 가맹점 입점자라 함은 농수산물 유통업자와 관련한 판매장에 입점하거나 판매장을 개설하여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5. 12. 29)
7. "가공산업"이라 함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을 말한다. (신설 2007. 1. 12)
제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기금에 관한 다음 각호1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원장, 농정국장, 해양수산환경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라남도지역본부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전라남도영업본부장, 산림조합중앙회전라남도지회장, 농어민후계자 전라남도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 2인, 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중에서 2~3인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8인으로 하되 여성을 3~6인 포함한다.(개정 94. 7. 25, 96. 10. 7, 97. 4. 9, 98. 12. 30, 99. 2. 26, 2000.12. 13. 2002. 1. 12, 2002. 8. 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 및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비율을 매년 출연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재정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출연을 유도키 위해 시군의 기금 출연여부 및 출연 규모에 따라 본 기금에 의한 사업지원 대상 지역을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98. 2. 28)
제5조의2(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신설 2005. 12. 29)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기금 운용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4. 7.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 7. 25)
제7조(대상사업)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4. 7. 25)
3. 농수산물가공, 유통 관련사업 (개정 2005. 12. 29)
5.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신설 2002. 12)
④경영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4. 7. 25)
3.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사업
제8조(사업비 지원) ①융자사업 및 경영사업은 원금등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고 보조사업은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사업비 지원비율은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농어민과 생산자단체 및 신지식학사농어업인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가공과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00. 12. 13, 2005. 3. 24)
제10조(융자금 지원) ①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의 한도는 개인은 1억원이내, 영농·영어법인단체,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이내, 시·군단위 특화사업 경영체, 수출·가공 및 유통사업 경영체 및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등에 대해서는 10억원이내로 한다. (개정 2000. 12. 13, 2002. 1. 12, 2005. 3. 24, 2005. 12. 29(전문), 2007. 1. 12(전문))
2.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다만, 신지식학사 농어업인의 대출이율은 연리 1%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10%로 한다(2000. 12. 13, 2002. 1. 12, 2004. 7. 1, 2005. 3. 24)
②융자금의 상환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9. 2. 26(전문), 2002. 1. 12, 2005. 3. 24, 2005. 12. 29, 2007. 1. 12(전문))
1.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3년거치 7년 균분상환(과수, 조경수), 3년거치 10년상환(신지식 학사농업인)으로 한다. (신설 2007. 1. 12)
2.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되, 시·군단위 특화사업경영체, 신지식 학사농업인에 대한 융자와 배양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유통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일시상환해야 한다. (신설 2007. 1. 12)
3.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2)
제11조(융자금의 사용제한) 지원된 융자금은 농어업기반조성과 사업기반 구축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어가에 대하여는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2002. 1. 12)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할 때 (개정 94. 7. 25)
3. 전라남도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개정 94. 7. 25)
③제2항의 융자금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1(부실채권의 정리)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의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 7. 1)
제13조(보조대상자) ①보조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2조의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대학교수 또는 농어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②농어민과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과 농어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94. 7. 25)
③도지사는 농어민 육성과 농어업 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상자를 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4. 7. 25)
제14조(보조금) ①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보조대상자의 수 및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국외연수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99. 2. 26)
제15조(보조금의 사용제한) 보조금은 본래의 보조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정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제13조에 규정한 보조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을 경우나 제15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을 정지한다.
제17조(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기 위하 여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 도에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제18조(세입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7조에 규정한 대상사업에 대한 기금의 보조금, 융자금과 기금관리 위탁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위탁 융자금) 및 수수료,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0조(회계관리)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7. 4. 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 이내에 직제규칙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8.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 및 융자실행된 전라남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조성 및 융자실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7. 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의1(부실채권의 정리)은 1993년 4월 29일부터 2002년 3월 20일까지 대출된 융자금 중 부실채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0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