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31>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7.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강원도 영월 교육 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군 관내 교육발전을 위한 사항과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민간인(또는 학부모)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도별 보조사업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