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춘천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우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의하여 복원·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시장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춘천시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영 제5조에 따라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인구, 토지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여건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병행하여 시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공청회에서 청취된 경관계획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8조(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10조5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경관계획의 승인) ①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은 경관계획의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며,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광고물 정비사업
4. 경관형성우수마을·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관지원사업
5. 기타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 제7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건축, 도시, 주택, 조경, 토목, 조명,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역사 등 경관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본회의와 분과 회의로 구분하며 본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 회의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 시 분과 위원장이 보고한다.
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경관사업추진협의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6조(설치)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경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요소가 수반 되는 공공사업
7. 10,000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
8.「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 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10.「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11.「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13.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
14.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립사업 중 건축물 외벽의 색채를 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춘천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등 경관 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16조에 의한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 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춘천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심의 의제)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은 제17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수당 등)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사업 지원) 시장은 우수경관조성의 공로가 인정되는 읍·면·동, 단체, 기업, 개인 등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관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