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용역을 제공 또는 기념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대상 및 용도)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은 관광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 평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 체험숙박시설 조성·육성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84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02. 조례 제2120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