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9.20.> <개정 2014.12.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3>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 비상근무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비상근무 및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03. 12. 31>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29.>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9.20.> <개정 2014.12.29.>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9.20.> <개정 2014.12.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인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06.2.27.>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06.2.27.>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삭제 <2006.2.27.>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06.2.27.>
제17조(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2.27.>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삭제 <2006.2.27.>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9.20.>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단서신설 2010.9.20.>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9.20.>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0.9.20.>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0·3·6><개정 2001·11·1>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0·3·6><개정 2006. 2. 27>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3·6>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0·3·6><개정 2003.12. 31>
1. 재난 .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재난 .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 . 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제25조 삭제 <2010.9.2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겸직허가) 삭제 <2006.2.27.>
제29조(정치적 행위) 삭제 <2006.2.27.>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은 2004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05년6월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6. 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