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1)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호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개정 2011. 5. 1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③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면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00. 1. 18)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⑥별표1중 제6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⑦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정한 년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년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및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11. 05. 11) (개정 2013.6.20)
3.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