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8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ㆍ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