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논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출연금 및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9.「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 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2.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 ㆍ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 단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4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5호 및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폐지)
논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