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①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외 선행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제7조
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군의 실ㆍ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포상은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자치행정과장ㆍ종합민원과장ㆍ주민생활지원과장ㆍ산림과장ㆍ안전건설과장이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주사가 되고,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한함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제2항 규정의 수상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당해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28 조례 제1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7.6.26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⑪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