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 :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장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4. 숙박시설 : 자연휴양림 시설 중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이용객들이 잠을 자거나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집을 말한다.
5.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일반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9. 단체 :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을 많이 찾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성수기와 비수기(성수기 이외의 기간)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비수기 주중에는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때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에 공고하고,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사전 예약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일 60일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시설사용료는 현금(「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폰 뱅킹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예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은 취소된다.
제6조(분쟁 해결) ① 자연휴양림 관리기관 또는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취소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자에게 관리·운영자는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4. 자연휴양림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상북도지사가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도내 산림생태·문화·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자원봉사자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입장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5. 야생 동·식물 등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제10조(시설사용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기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②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제11조(행위 제한) 자연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야생 동·식물 등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각종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7. 기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자연휴양림 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조(수입금의 처리) ①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