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례는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내의 공유림과 사유림에 조성된 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와 국민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방위병 포함)인자를 말한다.
5. 단 체 : 30명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①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요금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