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통산하지 아니 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시장은 부시장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3.07.>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06.1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03.07., 2008.06.13.>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03.07.>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동해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1998년 02월 24일이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여비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 이후 출장명령을 받은 출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17.>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