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축사"라 함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하며,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내 계류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7.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으로서 지역주민, 농지위원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기타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로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 하여야 한다.
1. 축사주위는 항사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축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종전에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