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각급 학교에서 교육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업소"란 시 관내에 소재한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교육원, 연수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체를 시내 숙박업소에 투숙 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3. 관광객의 여행에 동반하는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의 경우
4. 그 밖에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산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및 관광지 등에 외국어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