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 방안 및 지표수ㆍ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 5년마다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 작성
3. 시설물 관리대장에 의거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울주군운영관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② 운영관리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다음 각호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된 안을 검토ㆍ취합하여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ㆍ보전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2. 위원회는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 2인이상과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4.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지명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1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사항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제16조(운영규칙)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군수는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 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ㆍ기간ㆍ구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6.29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