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 발전과 희망찬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포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발전,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기업, 기관단체 또는 작품모집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1호)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대구광역시 노인복지대상[신설 2011.10.10. 조례 제4281호]
17.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신설 2014.4.10.]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정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 구·군 소속공무원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현저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시민화합과 모범적인 선행실천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시민제안을 통하여 시책개발과 시정업무추진협조 및 시정홍보에 기여한 자
다. 사회봉사와 서포터즈 활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사회만들기에 기여한 자
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자
마. 첨단 과학기술 산업육성 및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자
바.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 등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한 자
아. 각종 재난·재해예방 및 국제행사 추진에 기여한 자
자. 불우이웃돕기 전개와 효행실천 등 모범적인 선행으로 시민의 귀감이 된 자
차. 의사자 및 그 밖의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어 온 자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포상인원은 대구광역시 전년도말 주민등록인구의 1천분의 1 이내로 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업무 수행과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8조(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산하 공무원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①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시에 거주하며(명예시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1호)
1. 지역사회개발부문 : 시민정신의 구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2. 사회봉사부문 :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을 한 자
3. 선행·효행부문 :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과 이웃돕기에 헌신하거나 경노효친 사상이 투철하고 효행이 극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시?도 거주자 및 재외동포(외국인 포함)에게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41호]
제10조(대구자원봉사대상) 대구자원봉사대상은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발전과 복지공동체 구현에 앞장서 온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시에 3년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11조(대구광역시 노사화합상) 대구광역시 노사화합상은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근로자ㆍ사용자 및 유공자(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공고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과거 3년이상 시에 거주한 자
제12조(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은 시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6.30.>
1.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13조(대구광역시 에너지상) 대구광역시 에너지상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단체·기업에게 수여한다.
제14조(대구광역시 문화상) ① 대구광역시 문화상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며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상 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2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 기준)
2. 사망한 자로서 과거 2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자
3. 타 시·도 및 해외거주자(외국인 포함)라도 대구시 문화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제14조의2(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은 문화기부를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2015.7.10.]
제15조(대구광역시 목련상) 대구광역시 목련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우수한 1명씩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2. 사회봉사부문 : 여성사회봉사활동에 공적이 뚜렷한 자
3. 평등가정부문 : 양성평등가정으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제16조(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 효행, 선행, 노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며,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대구광역시 건축상) 대구광역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제18조(대구광역시 이인성미술상) 대구광역시 이인성미술상은 대구광역시 출신 서양화가 이인성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한다.
제19조(대구광역시 조경상) 대구광역시 조경상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근 2년내 지역에 시공된 조경 및 조경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제20조(대구광역시 노인대상) 대구광역시 노인복지대상은 노인권익 향상 및 복지증진에 공헌한 자 또는 귀감이 되는 어르신에게 매년 노인의 날에 수여한다.[전문신설 2011.10.10. 조례 제4281호][제19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4.11.10.>]
제21조(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은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디어로 사업화를 추진하여 신제품 개발 및 시장창출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업 또는 이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4.10.][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4.11.10.>]
제22조(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3년 이상 대구시에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우수한 1명씩을 선발하여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한다.
1. 장애극복부문 :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타인의 귀감이 된 자
2. 장애봉사부문 :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봉사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단체나 개인[본조신설 2014.11.10.][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4.11.10.>]
제2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하되, 타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14.11.10.>]
제24조(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심의)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포상종류별로 시의 실·국장, 산하 기관장, 구청장ㆍ군수, 시민, 교육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19세 이상 시민의 연명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 대구광역시 목련상 또는 대구자원봉사대상 : 50인 이상
③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4.11.10.>]
제25조(수상 인원) ① 포상종류별 수상인원은 별표와 같으며,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포상대상자의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 수상자가 없을 경우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11.10.>]
제26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종류별로 각종 포상의 전문성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운영하며, 당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을 시상한 다음 날에 해산한다. 다만,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용역기관 등에 의뢰하여 공적내용을 심사·평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11.10.>]
제27조(시상) ① 시상은 포상의 종류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포상종류별로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메달, 동판 및 시민대상증서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③ 제2항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14.11.10.>]
제28조(유족 또는 대리의 수령)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1조로 이동 <2014.11.10.>]
제29조(포상자에 대한 대우) 포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2조로 이동 <2014.11.10.>]
제30조(포상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수여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상 사실확인서의 교부로 이에 갈음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14.11.10.>]
제31조(포상통제 등)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상은 총무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9.5.>[제28조에서 이동 <2014.11.10.>] <개정 2015.5.20.>
제3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9조에서 이동 <2014.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시민상조례, 대구광역시노사화합상조례, 대구광역시문화상조례, 대구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 대구광역시이인성미술상조례,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②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 따로”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대구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1.10.10 조례 제4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3.30 조례 제4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7](생략)
[28]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총무인력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29]~[45](생략)
부칙 <개정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