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별표3"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설치, 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이하"점용"이라 한다)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7.1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별표3"와 같다. <개정 2015.07.10.>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별표4"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도로법」제68조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에는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에 준하여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제117조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및 규칙) 담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77.4.18 조례 제486호)담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90.11.19 조례 제1243호) 및 담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90.11.19 규칙 제644호)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98.5.1 조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6조, 제10조의 규정은 1999년8월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조164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08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0 조 2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