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9.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09.6.15.>
1. "가축" 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오리, 닭을 말한다.
2. "사육" 이라 함은 가축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두 이상,오리, 닭 50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 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은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1㏊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 지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 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부개정 2009.6.15.개정 , 2010.9.30.>
1. 주거 밀집지역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5.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6.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하며 상록수 등으로 차폐를 하여야 한다.
7. 하천중 영산강(금성면 대성리 담양댐~대전면 응용리 용산교)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은 100미터이내를 말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지역 중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주변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역, 인가주변(10호미만 포함)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허가 등은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한다.
제4조(부분 제한 지역에 관한 특례) 10호이상의 인가로부터 500m 제한을 받는 돼지, 닭, 오리, 개 축사 예정부지가 가축사육가능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전체면적중 사육 불가능한 면적이 2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500m를 초과한 지점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부칙< 제1966호, 2010.9.3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
가 및「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
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축·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축(돼지, 개 제외) 할 수 있다.
부칙 <제2061호, 2012.11.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제한지역안에 설치된 기존시설의 경우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기간이 1년이 지나면 마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기존 축사의 증축,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돼지, 개 제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