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 출장소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 및 영 제48조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신설 1996. 5.
②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출장소장도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수는 읍·면 출장소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철원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출장소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