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을 포함한다) 2001.1.18.>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 및 노력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77ㆍ2ㆍ1>
가. 1건당 20,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매 건당 1,000원, 20,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 건당
100분의 5, 다만 1건당 지급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나. 창발적인 노력과 비예산사업으로 100만원 이상의 순수 군세 증대시 징수액의 100 분의 5
2. 군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과년도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82ㆍ4ㆍ30>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매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18.>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82ㆍ4ㆍ30>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포상금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ㆍ2ㆍ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ㆍ4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ㆍ1ㆍ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ㆍ9ㆍ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