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30>
제2조(수당)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1988. 3. 29, 2000. 3. 24>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4>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도지사 소속의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3. 24>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6. 3. 24 조례 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2. 23 조례 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4. 25 조례 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3. 30 조례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2. 3 조례1149>
이 조례는 1981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2. 24 조례1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3. 22 조례1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2. 24 조례1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24 조례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21 조례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6 조례2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7 조례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6 조례2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4. 조례2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