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4. 6. 4 조례148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97. 11. 2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월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도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3. 도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자
제8조의2 <삭제 1997. 11. 21>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1>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2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0. 12. 17 조례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3. 24 조례7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6. 4 조례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 20 조례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7 조례1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8 조례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23 조례2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1 조례2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3 조례29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