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5.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세입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8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13.8.13.]
제2조의2(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자료 제공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3.]
제2조의3(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별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 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8.13.]
제2조의4(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와「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8.13.]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4.16., 2011.5.27.>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구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5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6.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6.8.11.]
제3조의2 삭 제 <2006.8.11.>
제3조의3(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4.16., 2013.8.13.>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전문개정 2006.8.11.]
제4조 삭제 <2004.7.9.>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난연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제2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2013.8.13.>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6.8.11.]
제8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8.11.>
1. 제2조의 지급대상
2. 제3조의 지급기준
4. 제3조의3의 지급한도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공보실장, 총무과장, 회계정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4.10.5.][제목개정 2006.8.11.]
제9조(환수) ⓛ 구청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6.>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본조신설 2004.10.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8.11.]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호, 198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97호, 199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61호, 1996.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조례 제486호, 1999.8.11> 삭제 <2000.11.17>
부칙<조례 제538호, 2000.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78호, 200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84호, 2004.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미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조례 제764호, 2006.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체납액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자치행정국장”을“총무국장”으로“행정지원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 ?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조례 제943호, 2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6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부칙<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 · (생략)
부칙<조례 제982호, 2011.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021호,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부칙<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⑦ ~ ⑫ 생략
부칙<조례 제1078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