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정의) 2. 법 제2조제2호 가 목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시"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시장이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A)에 연일수(B)를 연간 가동일수(C)로 나눈 값 (D=B/C)과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E)를 곱하여 규모를 산정한다. 이때 월 최대변동계수는 월간 최대평균처리량(F)을 연간 평균처리량(G)으로 나눈 값(E=F/G)으로 1.1이상을 적용하며, 연간 가동일수는 300일로 한다.○ 소각시설 규모 = A × D × E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나. 퇴비화 · 사료화시설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등 유기성폐기물 전량(A)에 연일수(B)를 연간 가동일수(C)로 나눈 값(D=B/C)과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E)를 곱하여 규모를 산정한다. 이때 월 최대변동계수는 월간 최대평균처리량(F)을 연간 평균처리량(G)으로 나눈 값(E=F/G)으로 1.1이상을 적용하며, 연간 가동일수는 300일로 한다.○ 퇴비화 · 사료화시설 규모 = A × D × E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퇴비화 · 사료화시설제1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의 1제곱미터당 평균분양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환경오염방지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퇴비화.사료화 포함)되는 폐기물량과 불연성폐기물량을 뺀 가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환경오염 방지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계획서 제출)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납기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1. 시설부지매입비만 우선하여 전액 납부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2. 시설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잔여금은 1년 기준으로 매분기별로 4등분 하여 분할 납부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1. 시의 출연금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선정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 하여야 한다.
④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주변영향지역 지원등) ①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은 당해연도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 (주변영향지역 지원등) 1. 마을 발전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제11조 (주변영향지역 지원등) 2.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주민감시요원의 위촉은 주민지원 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 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④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영 제35조제3항제5호에 의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1.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와 공동 투자하여 조성·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
제1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2.「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제1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3. 기타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 ·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단체
제1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4.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9 조례 제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지원된 것으로 본다.
③(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8514호, 2004. 8.10) 제2항 시행 후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