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이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지정)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3.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신설 2012.10.05)
6. 그 밖에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개정 2012.10.0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에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및 반영)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2.10.0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5)
부 칙 (2011. 12. 16. 조례 제2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05 조례 제2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