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조직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개정 제1944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조례 제1871호)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적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7.23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2 조례 제2038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