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7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을 말한다.(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7호)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궤자"라 한다)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3호)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7호)
②사리도를 제외한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7호)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신설 1999. 10. 11 조례 제3367호)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신설 1999. 10. 11 조례 제3367호)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신설 1999. 10. 11 조례 제3367호)
③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3호)
⑤부담금등은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직접공사비(이하 "공사비"라 한다)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신설 1994. 11. 10 조례 제2963호)
⑥전항의 제경비 산출은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공사비에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건설공사 시설부대비(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기타 부대비)요율을 적용하고, 원인자등이 직접 복구토록 허가한 경우에는 시설부대비중 기타 부대비 요율을 적용하며 1,00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공사비의 증감시에는 증감된 공사비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설 1994. 11. 10 조례 제2963호)
⑦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①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산출 및 복구기준은 별표1,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굴착과 도로손궤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3호)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지 복구 및 도로손궤 복구는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3호)
②시장이 도로굴착지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초에 포장 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보도블럭, 차도블럭, 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3호)
③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원인자등이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 11. 10 조례 제2963호)
제6조(준수사항이행)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3호)
제7조(부담금등 환부 및 추징) ①시장은 납부된 부담금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에 따라 정산후 부담금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7호)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한 경우
2. 굴착완료후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어 공사비가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시장은 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 연2회 반기별로 정산할 수 있다.
제8조(손궤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궤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궤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궤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궤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시장은 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대구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조례(1976. 8. 5 제96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5. 8. 22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 11. 12 조례 제22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제11조 제2항의 의한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198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징수액의 교부 절차없이 구에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9. 4. 18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5. 17 조례 제2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11. 10 조례 제2963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