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관향상을 위한 경관조명 시설비, 보안등 등의 전기료 및 아파트 측벽로고 제작부분 도색비
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등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중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8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제20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4.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제21조(경관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 경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4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심의의제) 제25조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강릉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2.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제28조(수당) 협의체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