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며,「지방자치법」및「문화예술진흥법」과「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15.>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향토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및 상장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미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8.8.]
6. 인문, 시각 및 공연예술 등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11.8.8.]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1.8.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본조신설 2010.12.15.]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신설 2010.12.15.]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설 2010.12.15.]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10.12.15.]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0.12.15.]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정책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계획수립) ① 제2조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육성에 주력한다. <개정 2010.12.15.>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등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제13조(주민의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전문가나 당사자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도정중점사업의 선정)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의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란「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창극단?실내악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② 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도 지정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 도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예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0조(사업) 재단은 제19조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7. 도가 운영하거나 건립한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재원조성) ① 재단은 제20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및 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군 및 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의한 출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출연금운용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사용료 및 관람료) ① 재단은 제20조제7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제25조(업무지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경기도 박물관 사용료 징수조례」,「경기도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08년 3월 1일자로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880호,2009.4.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5조제4호를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과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한다.
부칙 <201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2)항 생략
(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4)~(16)항 생략
부칙 <20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