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신설 1989. 12. 12 조례 제2434호)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신설 1989. 12. 12 조례 제2434호)
제3조(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②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제1항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
제4조(지방채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개발공채를 등록하여 발행한다.(개정 1997.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 방법에 의하여 시·구·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시, 구·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5. 2. 28)
②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2. 28)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신설 1993. 6. 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대상자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 4%로 복리로 한다.(개정 2001. 11. 30)
②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개정 1993. 6. 16)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1997. 12. 30)(개정 2001. 11. 30)
1. 상·하수도사업 : 연리 4.5%,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 취약단체에 대하여는 4.0%∼4.5%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 11. 30)
2. 여타사업 : 연리 5.5%(개정 2001. 11. 30)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2. 30)
③시장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93. 6. 16 조례 제2840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1997. 12. 30]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자금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1회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 6. 16)
②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회기개시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89. 12. 12 조례 제2434호)[본조신설 1989. 12. 12]
제14조(설치)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③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1979. 2. 1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3호를 제44호로 하고, 동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부 칙(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