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14.8.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8.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3. 토지가액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 :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드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함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 또는 법 제19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로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3. 토지가액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 :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할 것
부칙< 2000. 12. 29 조례 제4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8.11.7>
부 칙 <2008. 11. 07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8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