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고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 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수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60억원 이내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따른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 종류"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소상공인 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융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2.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②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7조의 융자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제9조(제외대상 업종)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에서 선정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7.03>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③ 융자절차 및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이차보전 한도는 제10조제1항의 융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제11조의 융자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③ 이차보전은 약정이자율 중 연 4%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금 지급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기간과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융자금·이차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이조 신설 2011.11.14]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조 신설 2011.11.14]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과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이조 신설 2011.11.14]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조 신설 2011.11.14]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부칙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4. 조례 1964>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
⑭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15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2015.07.03. 조례2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