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서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라.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하천 등에 대한 점검과 장비ㆍ임차 및 구입 (개정 2015.6.26.)
마.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로서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및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3. 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의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6.26.)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이사비용에 한한다)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장기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약정 체결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 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팀장 (개정 2014.12.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공주시 소속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중에서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6.26.)
⑥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26.)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6.26.)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6.26.)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문이동 2015.6.26.)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34호, 2014.7.1> 부칙< 제934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