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기등을 말한다.
7.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관할 구역등) ①고양시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 및 지하차도·터널·교량등 시설물이 타시, 군, 구의 경계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시·군·구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조정·결정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등)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 환경을 오염시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청결유지등) ①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실비(이하"대행사업비"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④시장은 인구 또는 주택 밀집지역등(이하"독립채산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가연성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대상 폐기물의 배출장소, 규격, 수량 등을 사전에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 불연성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 할 수 있다.
⑥건설폐기물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함)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자가처리 절차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가처리자는 폐기물을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 운반할 책임을 진다.
2. 폐기물운반차량은 소유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할 수 없다.
3. 기타 자가배출시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의 협조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제6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의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등) <신설 2000.12.22.>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 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을 수거 하기 전에 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은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에 취소(변경)내용을 등재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결손처리 등의 방법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 제7조 및 제12조 등을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 일시보관시설 설치등) ①시장은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운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시 보관하거나 옮겨 싣는 장소(이하 "폐기물 적환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적환장을 운영 할 경우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또는 악취의 발산, 쥐·모기·파리 등에 대한 병·해충의 발생, 침출수의 외부유출 등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타인의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등) 시장은 타인 또는 타기관·단체등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설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된 내용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폐기물 종량제 실시) ①시장은 폐기물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목,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시장은 제9조제1항에 의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 할 수 있다.
③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규격봉투의 종류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이면도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불연성쓰레기 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소각용 탄산칼슘 또는 분해성수지(전분 또는 지방족폴리에스테르)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것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불연성쓰레기마대의 색깔은 백색(투명)으로 한다.
제14조 (규격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며, 쓰레기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의 제작사양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불연성쓰레기 마대의 용량 및 재질은 "별표1"과 같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 수지(전분 또는 지방족폴리에스테르)를 30퍼센트이상 함유된 재질로 제작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와 고양시의 상징마크, 봉투의 용량·용도, 주의사항, 청소대행업체명 및 연락처, 고양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
⑤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쓰레기종량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 및 불연성쓰레기마대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 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2"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각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쓰레기봉투등의 현금교환)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쓰레기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를 현금교환을 요청 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3.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4", 불연성쓰레기 마대의 판매가격은 "별표5"로 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외에 봉투 및 마대 제작비용과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②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는 해당 수거구역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불연성쓰레기 마대의 수집·운반수수료는 해당 수거지역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하고, 반입수수료등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③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체간의 약정에 의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조합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시장이 배출자에게 부과한다.
제18조 (수수료등의 부과·징수방법등) 시장은 청소대행업체 및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의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쓰레기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의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 수납하고, 청소대행업체의 대금은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로 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의 대금납기는 공급일로 한다. 다만, 청소대행업체가 봉투판매소에 공급·판매한 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9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가산금등)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의 대금을 납기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양시 일반회계 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료를 일할 가산하여 납부하야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 (과태료) ①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2조 (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견진술)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과태료의 귀속) 시장이 부과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세입으로 한다.
제26조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방법 및 보상금 지급기준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무단투기신고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불법투기에 대한 위반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결과 제23조제1항 "별표6"의 기준에 의거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거 폐기물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가 정하는 바고양시사무위임조례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0.12.22.>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