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개정 96. 6.25>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그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6. 6.25>
3.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6. 6.25>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6. 6.25>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등의 증·개축이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재와 잡석등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6. 6.25>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등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을 말한다.<개정 94.12.30>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등으로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신설 94.12.30,개정 96. 6.25>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96. 6.25>
9.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96. 6.25>
제3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개정 96. 6.25>
①시장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6. 6.25>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6. 6.25>
③시장은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감량화를 위하여 배출폐기물의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97.12.29>
제4조 (청결유지등) ①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대청소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당해 토지·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개정 96. 6.25>
①시장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96. 6.25>
②시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6.25>
제6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 <개정 96. 6.25>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하 "청소구역"이라 한다)중 가구수 50호 미만이거나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청소구역에서 제외(이하 "제외구역"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96. 6.25>
②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등) <개정 96. 6.25>
①시장은 청소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7.12.29>
②생활폐기물의 수집은 폐기물의 배출자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된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수거 처리한다.<개정 97.12.29>
③시장은 제1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 6.25>
제7조의2 (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 <신설 94.12.30>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음식물,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단,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봉투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29>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소각용 탄산칼슘이 함유된 것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녹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97.12.29>
③쓰레기 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1」과 같다.<신설 94.12.30>
④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성 쓰레기 마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97.12.29>
제7조의3 (쓰레기 봉투의 제작등) <신설 94.12.30>
①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신설 94.12.30>
②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고양시의 상징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고양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후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개정 97. 3. 20>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4.12.30>
④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신설 94.12.30>
⑤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신설 94.12.30>
⑥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성쓰레기 마대의 제작사양은 「별표2-1」과 같다.<신설 97.12.29>
제7조의4 (쓰레기 봉투와 불연성쓰레기 마대의 공급 및 판매) <개정 97.12.29>
①쓰레기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는 시장인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97.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시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94.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 판매소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12.29>
④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 주기적으로 공급한다.<신설 94.12.30>
⑤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 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4.12.30>
제8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6. 6.25>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기타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당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 <개정 96. 6.25>
①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29>
②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 연탄재, 재활용품, 가연성 일반폐기물, 불연성 일반폐기물등 4종류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7. 3.20>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배출대상 폐기물의 배출장소, 규격, 수량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94.12.30>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7.12.29>
⑥일반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4.12.30>
제10조 (사업장폐기물 처리등) <개정 96. 6.25>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배출한 폐기물을 영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 6.25>
제10조의2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신설 94.12.30,개정 96. 6.25>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 또는 홍보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97. 3.20>
②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4」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97. 3.20>
제11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개정 96. 6.25>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8조의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 6.25>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계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건물·사업장의 설치 또는 건축 관련 인·허가시 구체적인 규격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6. 6.25>
③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6.25>
제12조 <삭제 97.12.29
제13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개정 96. 6.25>
①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서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명시하여 업종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6. 6.25>
1.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고양시에 두어야 한다.<개정 96. 6.25>
나. 적재정량 5톤 초과 10톤 이하 : 대당 25제곱미터이상
4. 종사원 냉·온수 목욕시설(면적 9제곱미터이상, 샤워기 3개이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처리능력등을 고려하여 허가업체의 수를 규제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시설·장비의 종류를 별도로 정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6. 6.25>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자가 많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겨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히 심사·결정하거나 공개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96. 6.25>
④시장은 폐기물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96. 6.25>
제14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94.12.30>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6. 6.25>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94.12.30>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개정 96. 6.25>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 및 불연성쓰레기 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97.12.29>
②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 및 「별표 6-1」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외에 봉투 및 마대 제작비용과 판매바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개정 97.12.29>
③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제10조에 의하여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체간의 약정에 의하고,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운영관리조합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시장은 배출자에게 부과한다.<개정 97. 3.20>
제15조 (수수료의 감면) <개정 94.12.30>
①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4.12.30>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개정 94.12.30>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개정 94.12.3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때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4.12.30>
제16조 (쓰레기 봉투의 매수) <개정 94.12.30>
①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 봉투 및 쓰레기 마대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97.12.29>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94.12.30>
제17조 (제외지역의 수수료) <개정 94.12.30>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수거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가격기준 「별표 6」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96. 6.25>
제18조 (독립채산지역의 적용) <개정 94.12.30>독립채산지역 (이하 "허가지역"이라고 한다)에서의 쓰레기 배출요령 및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은 이 조례에 의하며, 수집·운반·처리비는 해당 수거지역 생활폐기물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단, 불연성쓰레기 마대의 수집ㆍ운반비는 해당 수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하고, 처리비는 시세입으로 한다.<개정 97.12.29>
제19조 <삭제 96. 6.25
제20조 (타인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정 96. 6.25>
①시장은 타인 또는 타기관·단체가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된 내용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 6.25>
제21조 (업무의 위탁) <개정 94.12.30>
①시장은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자와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상근 기술인력의 자격 및 인원수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된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등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96. 6.2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자의 관리·운영상태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칙) <개정 94.12.30>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94.12.30>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와 같다.<개정 97. 3.2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정에 대한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견진술) <개정 98. 5.14>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개정 94.12.30>
제25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개정 94.12.30>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1호서식)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발부 할 수 있다.<개정 94. 9.26>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개정 94.12.30>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강제징수) <신설 94. 9.26, 개정 94.12.30>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94. 9.26, 개정 94.12.30>
제27조의2 (강제징수) <신설 94. 9.26>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94. 9.26>
제28조 (과태료의 귀속) 시장이 부과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29조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봉투판매비, 과태료 등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94.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