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량배출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1회에 1톤이상, 일련의 공사,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다량배출자"라 함은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스스로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방문수거"라 함은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타종식 수거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거요원이 주택, 상가, 사업장등을 방문하거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수집된 일반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가는 것을 말한다.
4.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등의 증·개축이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재와 잡석등의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등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결유지등) ①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대청소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당해 토지·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하 "청소구역"이라 한다)중 가구수 50호 미만이거나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청소구역에서 제외(이하 "제외구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폐기물 처리등) ①시장은 청소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의 수집은 폐기물의 배출자가 수집차량의 타종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에 직접 차량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배출자가 타종식 수거등에 응할 수 없어서 방문수거를 요구하는 경우와 지역단위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등 방문수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업(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람과 약정에 의하여 방문·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기타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당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일반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소각, 매립등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연탄재, 재활용품, 가연성 일반폐기물, 불연성 일반폐기물등 4종류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배출대상 폐기물의 배출장소, 규격, 수량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일반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처리등)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배출한 폐기물을 영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시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계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건물·사업장의 설치 또는 건축 관련 인·허가시 구체적인 규격을 정하여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일반페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의 촉진) ①시장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의 사용제한 및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와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등을 위한 권고 및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 제품의 우선구매등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①일반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서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명시하여 업종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고양시에 두어야 한다.
나. 적재정량 5톤 초과 10톤 이하 : 대당 25제곱미터이상
4. 종사원 냉·온수 목욕시설(면적 9제곱미터이상, 샤워기 3개이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처리능력등을 고려하여 허가업체의 수를 규제할 수 있으며,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시설·장비의 종류를 별도로 정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자가 많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겨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히 심사·결정하거나 공개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에 관한 수수료는 수수료 부과대상 물건의 재산세, 건물면적, 토지면적, 상주 인구수 또는 배출물량등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제10조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일반페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내에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자기 수입으로 직접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7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의 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자·관리자 등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의 납기) ①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시 징수할 수 있으며,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제1항의 납기중에 새로운 부과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월할계상한 금액을 징수한다. 월 계산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부과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기를 월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가산금)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사람은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수수료 감면액수에 상당한 금액을 수집·운반업자에게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제외지역의 수수료)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의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수거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배출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일반페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능률의 향상과 시민의 편의도 제고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4.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록·보존사항
5.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제21조 (타인등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①시장은 타인 또는 타기관·단체가 설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된 내용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시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료·반입료 등 처리비의 실비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비 징수절차·방법등은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에서 설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자와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상근 기술인력의 자격 및 인원수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된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등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자의 관리·운영상태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63조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와 같다.<개정 94. 9.2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정에 대한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5조 (청문)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개정 94. 9.26>
제26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1호서식)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발부 할 수 있다.<개정 94. 9.26>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강제징수) <신설 94. 9.26>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94. 9.26>
제28조 (과태료의 귀속) 시장이 부과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29조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과태료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