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란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음식찌꺼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1.06.17)
2. "재활용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6.17)
3. "자동집하시설"이란 투입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진공 또는 공기압력으로 폐기물 집하장소까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1.06.17)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06.17)
② 시장은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제4조(청결유지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전문개정 2002.10.05.]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해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6.1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11.06.17)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1.06.17.) [본조신설 2002.10.05.]
제4조의3(청결유지 이행)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본조신설 2002.10.05.]
제5조(폐기물의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06.17)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06.17)
제6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조제목 개정 2011.06.17)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지역의 이용액수가 많은 시기에만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06.17)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06.17)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처분 해야 하며, 그 수거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④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재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⑦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06.17)
②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 장소 및 설치간격은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06.17)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④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②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7)
④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06.17)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는 자동집하시설 설치ㆍ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06.17)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량 (개정 2011.06.17)
4.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개정 2011.06.17)
5.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개정 2011.06.17)
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개정 2011.06.17)
7.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 (개정 2011.06.17)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계획 (개정 2011.06.17)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2011.06.17)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7)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7)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06.17)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제10조의2(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06.17.) [본조신설 2001.08.10.]
제11조(업무위탁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4.30, 2011.06.17)
제12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의 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06.17)
제14조(시행규칙) (조제목 개정 2011.06.17)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실절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5.15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10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 5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30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