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자치단체 |
경기도 파주시 |
부서 |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
공고(공포)번호 |
파주시 공고 제2022-1278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5월 27일 |
2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수정 건의 합니다.<br/><br/>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br/> 나. 예 고 기 간 : 2022. 5. 27. ∼ 6. 16.(20일간) * 입법예고 기간 수정<br/> 다. 예 고 방 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br/><br/>붙임 1. 공고내용 1부.<br/> 2. 입법예고문 1부.<br/> 3. 개정조례안 1부. 끝.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hwpx |
첨부파일2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