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28, 201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8)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8.03.28, 2010.10.8)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규정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10, 2008.03.28, 2010.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10.8)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① 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8.)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③ 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0.8)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납부금액
④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0.8.]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0.8.]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②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8)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개정 2008.03.28)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0.10.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10.8)
제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파주시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시·군·구의 출연금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③ 시장은 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5.1.6, 2006.12.29))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6.12.29, 2008.03.28)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 기능을 갖는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으로 해당업무담당 국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위촉직으로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10.2.12, 2010.10.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12.29, 2008.03.28)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3.28)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03.28)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제13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따른다.
③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8.03.28.]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28)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03.28)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제18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10.8)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2.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등 육영사업
13. 건강진단비,상수도사용료 지원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2008.03.28)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8)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제21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0.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03.28)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이내(개정 2003. 10. 20)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개정 2003. 10. 20, 2010.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0.10.8)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24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내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10.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10.1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0 파주시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20 파주시조례 제501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1. 6 파주시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 파주시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중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수도환경사업소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환경시설담당"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5항중 “산업경제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청소과장” 으로 “환경시설담당”을 “환경기초시설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 3.28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2010. 2.12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녹색경영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0.10. 8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녹색경영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환경정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