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 에 따라 지정되거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 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파주지회(이하 "파주예총"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말한다.[본조 신설 2015.4.17.]
제2조(문예진흥계획수립) ① 시장은 시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그 창달을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정문화재 및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개정 2014.10.17)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개정 2007.04.10)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7)
4.「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7)
5. 파주시지 편찬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7.04.1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04.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04.10)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07.04.10)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전문위원) ①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수립ㆍ시행과 향토자료조사 및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1인의 보조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5.02.01, 2007.04.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2011.6.17)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5.4.17.]
제14조(지원신청 등) 문화예술법인·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그 개시 3개월 전에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5.4.17.]
제15조(실적보고) ① 문화예술법인·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정산서에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4.17.]
제16조(예술인의 날) ① 시장은 파주시 예술인의 날을 지정하여 예술인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문화예술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4.17.]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4.1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5.4.17.]
제19조(기금운용심의) (삭제 2007.12.28)
제20조(기금운용계획) (삭제 2007.12.28)
제21조(회계공무원) (삭제 2007.12.28)
제22조(기금의 결산) (삭제 2007.12.28)
제23조(회계연도) (삭제 2007.12.28)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삭제 2007.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파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문화예술담당”을 “예술진흥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중 “산업경제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예술진흥담당”을 “예술담당” 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4.10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45호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제1항
부칙(2014.10.17 조례 제1189호)(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문화재 및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부칙 (2015.4.17.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